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8. 3.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G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고만 한다)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H” 등 개발공사 제품 전반에 관한 영업, 제품운송 및 판매에 따른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8. 12. 22.경부터 2010. 6. 6.경까지 개발공사 마케팅팀장으로 재직하며 “H” 관련 영업업무, 제품수출업무, 위탁판매계약체결 및 위탁판매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6. 7.경부터 2011. 3. 13.경까지 개발공사 수출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출기획 및 판매, 수출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3. 14.경부터 2012. 7. 15.경까지 개발공사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물류대행사 및 제3자물류업체관리, 거래업체관리, 개발공사 내부물류관리 제반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H” 물류운송회사였던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개발공사의 “H” 중국 수출에 있어 물류업무를 담당해 온 주식회사 K의 대표자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6.경 개발공사의 국내운송업무를 담당하게 된 C 운영의 J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관리하여 오던 중, C가 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후의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2008. 11.경 제주시 L에 있는 “M주점” 등에서 C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2,954,225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