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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1.28 2012고정127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20:20경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가 부실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고 있었던 맥주잔에 든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든 맥주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G슈퍼 주인 H의 부인 I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및 CCTV 화면 확인보고)

1. 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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