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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26 2013고단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기 위하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려고 맥주잔을 휘두르다

맥주잔을 놓쳐 이로 인하여 맥주잔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반성이 없는 점,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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