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잔에 든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기 위하여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려고 맥주잔을 휘두르다
맥주잔을 놓쳐 이로 인하여 맥주잔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반성이 없는 점,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