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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4. 01:5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A,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가 담배를 피운 것을 때문에 위 주점 종업원 H 및 H의 친구인 피해자 I(1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맥주잔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B이 던진 맥주잔에 얼굴을 맞은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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