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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3고정2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1: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10 3층에 있는 (주)기흥테크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아파트 상가 계약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컵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자신이 마시던 물컵을 탁자에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이 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서 물컵에 담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므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상가분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 것처럼 하다가 물을 뿌려 얼굴과 와이셔츠가 젖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 17쪽), ② 당시 위 범행 장소에 있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화이셔츠가 흥건히 젖어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상가분양 문제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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