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7. 02: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을 양도한 피해자 B(48세, 여)과 LED간판 할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환향년, 개잡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맥주잔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맥주병에 든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 여)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2회 뿌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코 부위를 가격하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저 년 미친년이다, 가만두면 안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후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