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한민국이 2017.12.2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년 금제2830호로 공탁한 공탁금 197,386,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121㎡, D 임야 379㎡, E 전 10,671㎡, F 대 473㎡, G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개명 전 성명 H), I, J, K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임차인이다.
계약일 임대인 임대차목적물 표시 기간 임료 1994. 2. 22. I 외 C, E 그 외에도 “L, M”, “F”가 기재된 후 그 위에 선을 그어 삭제한 표시가 있다.
14,628㎡ 24개월 (갱신됨) 연 350만 원 (지급일 매년 12. 25.) 1997. 1. 17. I 외 C, L, M, E, F 14,628㎡ 24개월 (갱신됨) 연 400만 원 (지급일 매년 12. 25.) 2001. 3. 10. 피고 C, L, M, E, F 14,628㎡ 24개월 (갱신됨) 연 500만 원 (지급일 매년 12. 25.) 2006. 2. 22. I C 311㎡ E 10,671㎡ 총 14,628㎡ 2006. 3. 10.부터 2011. 3. 9.까지 연 500만 원 (지급일 매년 12. 25.) 2011. 2. 20. 피고 J, K, I C 311㎡ E 10,671㎡ 2011. 3. 10.부터 2016. 3. 9.까지 연 300만 원 (지급일 매년 12. 25.) 2016. 3. J, I, K, 피고 C 311㎡ E 10,671㎡ 2016. 3.부터 2021. 3. 10.까지 연 300만 원 (지급일 매년 12. 25.)
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 표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소 차이가 난다)에서 과수(배) 농사를 지어 왔는데, 2017년경 과수화상병이 발병하여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 상의 배과수원(경작면적 11,738㎡)에 관하여 공적방제(매몰방제)가 실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방제’라 한다). 라.
위와 같은 방제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식물방역법 제38조 (손실보상),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 2 (손실보상 범위 등),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손실보상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