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9.20 2017나25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C 일금 700만 원은 2015. 1. 20. 지불함.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5. 3. 1.로

함. 연세 700만 원으로 정하고, 기간은 2015. 3. 1.부터 2023. 2. 28.까지(8년)로 정하되 경우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비닐을 보상해야

함. 매년 수확 후 노지감귤 60kg, 한라봉 60kg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함. 가.

원고는 2015. 1. 20.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 한라봉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와 노지감귤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과 창고 1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수리하면서 비닐대금 1,944,900원, 연결봉 등 부속품 및 비닐 교체비 4,713,500원 합계 6,658,4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과수원 중 약 1,400평에 극조생 감귤나무 150주를 매입하여 식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의 방풍림 정비를 위하여 나무의 일부를 제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6. 피고에게 2016년도 임대료 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0.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는 문제로 원고와 갈등이 생기자 원고에게 당장 농사를 그만두라고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농사도구와 물품 등을 수거하여 이 사건 창고를 비운 후 더 이상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과수원을 관리하지 못하였다.

마.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7. 2. 6. 현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비닐 교체비용의 현재가치는 2,347,250원, 이 사건 과수원의 개간비 및 감귤목 가치는 2,068,000원, 방풍림 제거비용은 6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