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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3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E을 폭행한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사건을 확인하던 중 E에게 욕설을 하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계속 행패를 부리는 것을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F에게 “이 씨발 새끼, 너희들도 죽여 버린다.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이 취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23:40경 대구 동구 팔공로 489에 있는 팔공보성아파트 1차 후문 100미터 지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 소유인 G SM7 승용차를 정차하고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니 좀 맞아야 되겠네”라고 하며, 손에 쥐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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