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0:00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소바우생고기 식당 앞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에게 선배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으로 걸어가자 재차 뒤따라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