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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15.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층 화장실에서 D단체 선배조직원 E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F(30세)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어 “너희들도 E한테 잘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B을 데리고 서둘러 현장을 떠남으로써 시비를 무마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자신을 향해 “ 를 불러 찢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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