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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0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01』 피고인은 2014. 12. 14. 14:5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내 ‘E’ 매장에서 종업원과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내 철도경찰 부산센터로 호송된 뒤, 같은 날 15:01경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관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G가 여자라서 너희들도 좇같냐. 내가 피를 흘렸으니 너거들은 죽었다. 내가 청와대에 연락해서 너희들 목을 자르겠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안내데스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41』 피고인은 2015. 1. 29. 07: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I(남, 49세)이 노숙인 10여 명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선배를 못 알아보고 눈치 없이 상석에 앉아 있다”면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 하나. 나는 누구하고 싸워서 져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쪽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및 얼굴을 5~6회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843』 피고인은 2015. 1. 15. 16:15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여, 5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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