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4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8. 1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9: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남, 63세 )에게 “E 어디 있니,
이 개새끼야, 한 대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