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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14:05경 대전 중구 C오피스텔 옥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피해자의 소개로 화장품 회사에 220만 원을 투자해 회원가입을 하였으나 명의를 피해자의 딸 앞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등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수회, 발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옥상에 설치된 철탑에 머리를 찧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너 신고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며 재차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꽉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6. 19:23경 대전 동구 E 소재 F병원 뒤 골목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전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한번 당해봐라.”며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F병원 매점으로 도망가 신고하자 뒤따라가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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