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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다. 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11세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범행 일시나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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