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휴대폰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들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동통신사업( 휴대폰판매업무 )에 관해 고소인 회사( 또는 대표이사 L)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휴대폰을 인터넷을 통해 처분한 것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또 한 휴대폰 판매대금 중 고소인 회사에 입금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횡령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공과 금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가입비, 요금 수납 비 등 이른바 공과금을 직접 수납한 사실이 없고 공과금을 직접 수납한 H, J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공과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