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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5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1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집안 청소 등을 하는 가사도 우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20:4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나 혼자 청소를 하던 중 드레스 룸 내 장식장에 있던 귀금속 등을 보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 세트, 핸드백 1개, 의류 4개, 모자 1개, 여행가방 1개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일부 피해 품을 귀금속 상점에 처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두 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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