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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오전 시간 불상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2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던 중 안방 드레스 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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