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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피고인의 처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도록 고용된 피해자 D(55 세, 여 )를 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6. 12:0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사이에 가사도 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눈썹을 뽑아 달라고 요구하고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눈썹을 뽑게 한 후 방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10:00 경 자신의 집 주방에서 가사도 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담근 국물 김치의 간이 짜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맨발로 걷어 차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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