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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4고단1276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8. 12:00 경 청주시 흥덕구 D,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 집 서재에서 발견한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안방 드레스 룸 안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애기 돌 반지 (1 돈) 3개 등 시가 합계 1,310만원 상당의 귀금속, 상품권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2014.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15:00 경 위 ‘F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1 돈 돌 반지 1개, 반 돈 돌 반지 1개, 팔찌, 반지, 커플링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A 의 인적 사항, 매도 물품의 명세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 돈 돌 반지 1개, 반 돈 돌 반지 1개, 팔찌, 반지, 커플링 등 귀금속을 대금 합계 11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4. 3.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4:00 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위 피해자 소유인 반지 2개, 귀걸이, 목걸이, 돌 반지 1개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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