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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2 2017고단8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2013. 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가사도 우미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 5. 경 일자 불상 14: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방에 놓아 둔 열쇠를 이용해 드레스 룸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약 109,9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국민은행 통장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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