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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58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경부터 서울 용산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가사도 우미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경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드레스 룸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 에 르 메스 가방 1 점 및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 찌 가방 1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억 1,08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31점과 코트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품 내역 제출)

1. 각 매입 확인서 4부, 대출 약정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년도부터 이 사건과 같이 가사도 우미로 일하는 가정에서 명품가방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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