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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656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0. 09:00경 인천 강화군 C 앞길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51세)에게 농사용 전선이 땅위로 솟아 있어 감전 위험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5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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