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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9 2015고단37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24. 10:30경 삼척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교무행정실에서 평소 업무분장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33세)과 교감 G이 공문서 열람 처리 문제로 말다툼 하는 소리를 듣고 이애 개입하여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쪽 손으로 달려드는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A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이는 신장과 체중에서 열세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더 심한 폭행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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