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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27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5. 06: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55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상해진단서(A),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지하주차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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