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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6 2015고단44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모ㆍ조카 사이이고,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 명의를 피고인 A의 모친 F 명의로 영업을 하던 중 세금이 체납되는 등의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9. 10:30경 위와 같은 문제를 따지기 위해 삼척시 G에 있는 E 식당을 찾아 가 피해자 B(여, 66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몰상식한 년들아”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B가 제출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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