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노35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이 사건 감전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방지책임자인 피고인 A이나 안전관리자(현장대리인)가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안전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 현장소장인 L 역시 근로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 중인 전선이 전류가 차단된 것으로 만연히 믿고 피해자에게 전선 수거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감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양팔절단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전 사고 당시 재해방지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감전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