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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6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 진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257.2k 지점( 서울방향) 편도 3 차로 도로를 목포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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