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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3: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50 세) 로 하여금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 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리어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3,553,55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차적 조 회, 현장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도 주치 상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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