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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8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8:21 경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범죄 일시에 대해 위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서 대전 IC 부근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이 1 차로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월한 후 근접하여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이어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1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차량을 근접 운행하거나 사실상 밀어붙여 이른바 ‘ 보복 운전’ 내지 ‘ 위협 운전’ 을 한 사안으로, 그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아 현장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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