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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5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9: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295.2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서울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1 차로에서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및 적발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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