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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1.8km 지점 편도 5 차로 중 2 차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면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미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 차량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5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1,392,048원, 제네 시스 승용차를 5,928,7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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