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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광주박물관 부근 도로를 광주 북부 경찰서 방면에서 광주박물관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같은 방향 1 차로에는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던

E K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바로 유턴하기 위해 무작정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위 K5 승용 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5,130,805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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