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누나에게 양도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C, D은 피해액 중 상당한 액수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이 2억 3,96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하였고(민사상 합의 제외), 당심에서 피고인의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6,200만 원에 피해자 D에게 매각되어 피해자 C, D, E이 그 배당금으로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