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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3노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2억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진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발주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본사에 제출하여 본사로부터 11회에 걸쳐 7억 3,6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적법한 물품구매 요청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조된 발주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C를 속여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곧바로 현금화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물품을 현금화한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C로 송금된 점, 피해자 C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2억 원 또는 2억 4,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현금화하여 피해자 C로 유입된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실제 피해액으로 산정하였고, 그 금액이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따라서 실제 피해액 중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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