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4-3 대우증권빌딩 2층에 있는 경남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시가 2억 108만 원 상당의 HORIZONTAL MACHINING CENTER(규격 : KH63G, NO : 63641-0689) 기계 1대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창원중앙지점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 3. 10. 14: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위 대출금 잔액이 1억 6,200만 원인 상태에서 위 기계를 E회사에 1억 4,000만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1억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인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깨고 담보물을 타에 무단 양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피해자 은행에 1억 3,77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담보물의 매각대금이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