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2. 5. 4.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및 2013. 9.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으로 5,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고려해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는 1억 3,000만 원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대부분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