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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25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업무상횡령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외에 또다른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 역시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한 점, 2011년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012. 3.경부터 2012. 8.경까지 2억 1,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파산으로 위 돈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대출 등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아파트 및 토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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