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2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6,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실제 대출금의 액수에 관하여 기망을 하여 임차보증금 6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외에 배당금으로 4억 25,801,704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