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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8 2014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7』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물품구매의사를 밝힌 위 까페 이용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천안시 서북구 C, 5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티쏘 꾸뜨리에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D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 해주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E)로 3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5,624,000원 상당의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174』 피고인은 2014. 4. 5.경 천안시 서북구 C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올린 ‘G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33만원을 보내주면 G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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