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92』 피고인은 2014. 5. 24.경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 한 피해자 C(여, 26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GOD 15주년 콘서트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GOD 15주년 콘서트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51』 피고인은 2014. 5. 16.경 인천 부평구 I역 부근에 있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유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콘서트 티켓 대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금 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시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88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84』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부평구 동압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LG포켓포토2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