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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8 2015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23] 피고인은 2014. 7. 4.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몽블랑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몽블랑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85] 피고인은 2014. 8. 14.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남성용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0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성용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2015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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