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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21:00경 경산시 F아파트 202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E이 올린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G의 농협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2:00경 부산시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인인 I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가 올린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농협 가상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13:00경 위 2항의 I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K이 올린 ‘SKT 전용 갤럭시 노트 2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시티은행 가상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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