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59』
1. 피고인은 사실은 ‘C 콘서트 티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01』
2. 피고인은 2014. 9. 21.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J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L)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