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정9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6. 22:1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부부의 집에서,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회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격분하여 책장을 발로 차 넘어트렸다.
이때 피해자가 "아이들 물건은 손대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더라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