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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1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과 사촌관계로, 그전에 피고인의 종중 재산 횡령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2016. 4. 21. 07:1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집 뒤편 야산 쪽으로 돌아가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야산 쪽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종중재산 횡령 문제로 다툼이 있기 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해보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른 시각이라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에 집 뒤편 담장 없는 곳으로 돌아 마당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에 들어간 것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혼자 집 밖으로 나간 점, 당시 피해자의 처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내어주는 등 피고인의 방문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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