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81세)과 사촌관계로, 그전에 피고인의 종중 재산 횡령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2016. 4. 21. 07:1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해자의 집 뒤편 야산 쪽으로 돌아가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집 앞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야산 쪽 울타리가 없는 부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로서 종중재산 횡령 문제로 다툼이 있기 전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대화를 해보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른 시각이라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에 집 뒤편 담장 없는 곳으로 돌아 마당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에 들어간 것인 점, 그리고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꺼내자 피해자는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혼자 집 밖으로 나간 점, 당시 피해자의 처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내어주는 등 피고인의 방문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