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웃소싱 업체 대표로서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이알텍’의 도급라인을 받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위 ‘에이알텍’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직원 2명과 함께 출장을 갔다
용무를 마치고 회식을 한 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에이알텍’에서 미리 예약해 놓은 3개의 모텔 방실 중 회식으로 인해 술에 취한 위 남자직원 2명이 각각 1개 방실로 먼저 들어가자 피해자와 함께 남은 1개 방실로 들어가 다음날 01:00경까지 술을 같이 마셨고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한 뒤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피해자 혼자 있던 방실로 올라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써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모텔 방실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방실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워 승용차에서 잠을 잘 수 없으니 자신은 모텔 방실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은 모텔 방실 바닥에 누워있던 중 같은 날 01:30경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감싸 안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