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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7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작장애 1급으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시끄럽게 쿵쿵거리며 뛰어노는 등으로 인해 사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자 불만이 많았다.

2013. 4. 13. 1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108동 1304호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고성을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다짜고짜 “니네 다 나 와, 애들 똑바로 교육시켜”라는 등 계속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나가세요”라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접수사실 확인원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시각장애 1급인 피고인을 나가라고 밀치기에,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정강이 쪽으로 향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다가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 교육 똑바로 시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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