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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26 2014고합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17. 20:00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피해자 E(64세)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야 이씨발놈아 ! 문열어 ! 이 좆같은 놈아 !”라고 소리를 치면서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일단 소란을 멈추고 돌아가는 척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경찰에 신고했나 선배가 선배답게 굴어야지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04. 13:30경 울진군 F에 있는 'G'에서 사회 선배인 H와 함께 술을마시다가 H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H에게 욕을 하고, H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고, G의 탁자, 난로를 넘어뜨리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장 경감 J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J에게 "야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체포해서 가라, 가면 되자나 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J을 때리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I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I파출소에서 경감 J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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