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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24 2014고정5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3. 10. 5. 결혼식을 한 뒤, 2004. 3. 2. 혼인 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으나 2014. 2. 12.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4드단10035호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11. 하순 21:00경 구미시 D건물 201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32세)가 시댁에 제사비용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같은년, 좆같은년”이라는 등 욕을 하여 서로 언쟁이 있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며칠 뒤인 2010. 11. 하순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D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F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자녀 2명을 데리고 언니인 위 F의 집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발로 현관문을 차고 두드렸고 피해자의 언니인 F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만 나가지 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몸으로 현관 앞 복도까지 밀어내자 “개같은년, 좆같은년, 제 정신이냐, 아이들 내 놓으라”라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8. 01:00경 구미시 G건물 508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여, 33세)가 자녀 2명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씨발 조용히 안 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수납함(높이 1.5m 정도)을 손으로 쳤고 그로 인하여 위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아이들 화장품, 핀 종류 등이 흩어지면서 아들 H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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